기타 토지 — 임야·대지·잡종지 등 농지 외 토지
유상취득 4% / 증여 3.5% / 상속 2.8%
3취득 가액 및 면적
단위: 만원 (예: 8억 → 80000)
주택만 해당 · 미입력 시 85㎡ 초과 적용
⚠ 유의사항
·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· 등록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편으로 취득세에 통합되었으나,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별도 납부 고지가 되므로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.
· 지방세법 §11(표준세율), §13(과밀억제권역), §13의2(법인·다주택 중과), §28(등록면허세) 기준.
·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